[현장연결] 김종민 "검찰이 헌법정신서 이탈…국민 기본권 우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오늘 추미애 후보자님께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우리 윤석열 총장과 우리 검찰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당부와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전달 내지는 지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 끝나고라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시비는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려면 저는 헌법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의 검찰이 헌법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공권력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꼭 우리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것임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서 국가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헌법정신이에요. 맞죠?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깜짝 놀란 게요. 입법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입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입법해야 하죠.
사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 많이 열리면 좋은 건가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대표적인 게 수사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입법에 대해서 과잉금지를 강조합니다. 입법에 대한 과잉금지는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죠. 특히 수사에서의 과잉금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과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사행위라는 게 수사 대상자를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의 죄를 입증하는 게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과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만든 게, 그게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사가 가질 수 있는 필연적인 기본권이라는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실종되어 있어요, 지금.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법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수사하는 사람의 영장청구 욕심, 욕망. 이걸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소도 합니다. 기소하면서 정말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지를 가려내서 판사한테 갖고 가는 것. 이 절제된 법률가의 전문적인 행위를 그 수사한 법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상황이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동안 해 왔던 걸 하는데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년 해왔던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6월항쟁, 촛불집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민주공화국의 시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우뚝 서는 순간 지난 70년의 이런 부당한 헌법 위반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입니다. 이 위헌적 상황은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부실 수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장관 되시면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부인 청문회 때 기소한 것 있잖아요. 그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의 탄핵 수준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피의사실공표가 있었어요. 이 과잉수사.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실수사 검찰 자기 식구들은 또 감싸기 하고 있는 것. 이거 전혀 지금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조국 딸 표창장 사건만큼만 수사해도 지난 우리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사 못했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안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법통제가 실종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왜? 검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요. 조직을 나눠서 수사부가 있고 기소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의 유일한 방법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지휘할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못해요. 국회도 못해요.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안 하는 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통해서 민주적통제를 통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즉 검찰권 행사 전체가 지금 헌법의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